"유통일원화 약사법 개정, 이달중 입법예고"
- 최은택
- 2007-03-06 14:26: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직거래 예외범위 확대·규정 존속기간 명시될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를 제한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직거래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존속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정위 등 경제부처에서 시대착오적인 법률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유통일원화 관련 규정인 약사법시행규칙 57조 1항 7호에 대한 개정을 추진, 이달 중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방향은 직거래 제한을 완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제약사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직거래가 가능한 재난구호·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에 저가필수의약품,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 도매상이 취급을 기피하는 의약품을 추가하고, 제도를 존속시키는 기간(유예기간)을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하는 것.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배병준 팀장은 이와 관련 “아직은 대외적으로 공식화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갑작스런 제도폐지로 도매업체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유예기간 등 갈등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팀장은 이어 “의료법개정안에 종합병원 병상수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유통일원화의 존속효과는 상당부분 감소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4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5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6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7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8"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9[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OD파티 '위험한 공존'
- 10'팬데믹 특수 소멸' 엑세스바이오의 570억 생존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