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의약계의 고질적 병폐"
- 홍대업
- 2007-03-07 0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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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 법안 제안설명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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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은 법안제안 설명을 통해 “의약품 공급을 둘러싼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계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터져나올 때마다 의료계 및 관련업계는 자정운동을 다짐해왔고, 정부 역시 의약품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선언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각계의 자정운동이나 정부의 선언도 불법 리베이트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사건 하나하나에 대응하기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제약회사의 생산정보 및 도·소매업계의 유통정보, 최종 소비단계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판매정보를 모두 공개토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정확한 유통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에도 일부 정보관리근거가 명시돼 있지만, 정보를 제출받는 기관, 보고주기 및 보고방식이 상이해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의약품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유통체계를 투명하게 해 리베이트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이어 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복지부장관이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 및 이용을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그 내역을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이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장 의원의 법안은 한미FTA 협상과 맞물려 미국쪽에서도 국내 제약사의 유통투명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심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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