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GMP적용업소' 표시 가능
- 정시욱
- 2007-03-07 10:08: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인증도안도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7일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우수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지정업소 제품에 'GMP적용업소'라는 문구 또는 'GMP 인증도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GMP 인증도안을 표시할 때에는 도안의 크기비율(가로:세로=1*0.83)과 색상 코드(팬텀칼라 355C)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우수하고 품질좋은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면 된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5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6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7냉담한 주가와 실적 부진…메디포스트, 해외서 돌파구 모색
- 8법원 "가중평균가 아닌 상한가 착오 입력, 부당청구 아냐"
- 9혈액투석의 시작 '투석혈관로', 생성부터 치료 연속 관리 중요
- 10희귀약 '테카투스주·이아날루맙' 신속심사 대상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