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3월 적색경보, 카운터 등 단속 본격화
- 강신국
- 2007-03-07 1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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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소시모, 향정약에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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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행정당국과 시민단체의 약사 감시가 일제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이달부터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작한다.
이번 점검은 2007년도 식약청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예고 감시이니 만큼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약국에 상주하는 전문카운터가 중점 타깃이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이달부터 4월까지 두달 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등 향정 식욕억제제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검검대상은 전년도 단속을 통해 위반 빈도가 가장 높았던 ▲처방전 없는 식욕억제제 투약 ▲마약류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실 재고량과 마약류관리대장과 불일치 ▲마약류 보관상태 불량 등이다.
또한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일부 한약조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를 시술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암행감사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소시모는 이번 조사를 위해 서울소재 한약조제약국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약사회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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