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격표시, 약사 폭리 오해소지 있다"
- 홍대업
- 2007-03-07 12:33: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회신서 밝혀...약국 판매가 공개시스템 10월 가동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복지부가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도와 관련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김성진 회장이 제기한 ‘다빈도 의약품 판매가 공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적시하면서도 “판매자가격을 표시하는 약사 입장에서 가격에 대해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모든 일반의약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행 제도는 자유시장 경쟁원칙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는 전제에서 기존에 정부에서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한 결과”라며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어 최근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신뢰성 있는 가격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의약품의 최종 소비단계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판매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의약품정보센터를 10월경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24일 민원을 통해 “복지부가 전국에 공개한 다빈도 의약품의 판매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목적이 ‘무분별한 판매가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규제’라면 이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이같은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매가 공개는 약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파렴치한으로만 각인시키고, 정부의 적절한 규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복지부의 ‘적절한 판매가’ 제시와 그 시기에 대해 질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4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5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6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7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8"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9[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OD파티 '위험한 공존'
- 10'팬데믹 특수 소멸' 엑세스바이오의 570억 생존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