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도율, 기업보다 5배 이상 높다"
- 정시욱
- 2007-03-09 11:17: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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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경영연구원, 중소병원 육성법 제정 등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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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법인의 경우 대표적인 비영리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의 부도율에 비해 5배 이상 높다는 발표가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홍승길)은 9일 '의료법인병원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시장 개방, 경제특구의 외국영리병원의 진입 등에 대비해 중소병원육성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 허용, 의료법인 관련 세제 개선,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확대 허용 등에 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급히 요구되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공공법인의 성격을 가진 의료법인에 대해 학교법인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비 또는 개축,증축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재정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구보고서는 또 의료법인의 청산이 종결되면 잔여재산은 법인정관이 정하는 자에게 귀속돼야 하며, 결산 후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시도 지사의 허가를 얻어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거나 사회복지사업, 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주장했다.
또 의료법인 병원 경영활성화를 위해 이들 병원의 채권발행,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는 공모펀드(public fund)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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