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 등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기로 규정
- 홍대업
- 2007-03-09 11:27: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명옥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의지 및 보조기 등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도 의료기기에 포함, 관리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 8228;보조기는 다른 재활보조기구와 달리 의료기기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돼왔다.
그러나, 허가제를 취하고 있는 의료기기와 달리 의지·보조기 제조업의 개설을 통보만 하도록 하고 있고, 제조·수입·판매업소와 품목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품질관리 및 수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따라서 의지& 8228;보조기를 의료기기에 포함토록 규정,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3‘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4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5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6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7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8[기자의 눈] 약사회 회무 22점이라는 무거운 성적표의 의미
- 9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10민·관 의약품심사 소통채널 '코러스' 제약업계 효능감 체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