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일부분 표기한 의료기관명칭 가능"
- 홍대업
- 2007-03-12 11:26: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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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인 K씨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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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명칭에 특정진료과목이나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은 불가하지만, 신체일부를 표기한 명칭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K씨가 “OOO모모의원과 같이 신체 일부분을 사용한 명칭이 가능하냐”고 질의한데 대해 “사용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그러나, ‘OOO모모의원’이라는 의료기관명칭의 경우 상기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 사용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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