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과천집회, 환자불편 초래시 법적용"
- 홍대업
- 2007-03-13 12:23: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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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원칙적 대응..."의료계 대화창구 닫고 있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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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과천벌 대규모집회가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복지부가 원칙적 대응방침을 선언하고 나섰다.
집단휴진이 단 하루뿐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불편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13일 “우선 집회신고 내용과 실제 참여인원 등 동향을 먼저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환자불편이 계속해 초래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특히 “강조할 부분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의료계의 집회가 이어지고 환자 불편이 가중된다면 법적용도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이어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창구를 닫고 있어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유시민 복지부장관도 지난달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료계 집회와 관련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의협과 대화해 나가겠지만,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이나 파업 등을 반복될 때는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지난 2월6일에도 집단휴진하고 궐기대회를 개최했던 서울 및 인천시의사회가 이번 집회에 참석할 경우 반복적인 집단휴진이 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법적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일단 의료계 집회에 대비, 진료공백을 매우기 위해 병원협회와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병원의 외래진료시간 연장조치 등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른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과천경찰서측은 13일 현재 의료계의 집회신고는 없었지만, 14일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위원장 장동익)가 경찰서를 방문, 집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측은 과거 정부청사 앞에서 4만명이 운집했던 사례가 있고, 이번에는 시민회관 앞 운동장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의료계에서 제시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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