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센다 개당 8만원 팝니다"...방치된 의약품 중고거래
- 정흥준
- 2023-10-12 11:47: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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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건별 신고보다 플랫폼 책임 물어야 차단"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익명성 악용한 판매
- 다이어트·탈모·여드름약 등 거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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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작용과 사용법을 주의해야 하는 자가주사제까지 개인 간 중고거래가 이뤄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성을 악용해 처방 후 잔여약을 판매하거나 또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통해 처방약을 판매하는 채널들이 문제되고 있다.

다이어트약으로 유명한 삭센다 판매자에게 문의를 남기자 개당 8만원에 직거래를 하거나, 보냉팩에 담아 택배 배송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판매자는 처방 후 부작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삭센다 외에도 다이어트 자가주사제인 오젬픽을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한다는 채팅방도 복수로 개설돼있었다.
채팅방 신고하기 기능이 있지만 사실상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개별 위반 사례들을 신고해도 되풀이되기 때문에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어 근본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A약사는 “삭센다는 잘 알고 사용해도 부작용을 주의해야 하는 약이다. 속이 안 좋다고 찾아와서 물어보는 환자들도 많다”면서 “일단 병의원 처방에서 부작용을 고려해서 적정 수량을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잔여약 판매자에 대해선 처벌이 이뤄져야 반복되지 않는다”고 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9월에도 중고거래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고 전문약 판매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다.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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