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시나롱', 5월부터 제네릭과 경쟁체제
- 박찬하
- 2007-03-23 0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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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제약 등 5개사 약가등재 임박...특허분쟁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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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시나롱정은 2006년 상반기 EDI 청구액이 10mg은 79억원, 5mg은 12억원을 기록해 연간 200억원 안팎의 매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
현재 식약청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총 8개 품목이며 이중 서울제약과 공동생동을 진행한 5개사가 지난주 심평원으로부터 약가열람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제약 '시나핀정'을 비롯해 메디카코리아 '메디카실니디핀정10mg', 진양제약 '시나디핀정', 동화약품 '실디롱정10mg', 중외제약 '중외실니디핀정10mg'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5월 1일자로 약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끄는 것은 작년 12월 29일자로 시행된 약제비적정화방안 관련 법률에 따라 제네릭 약가등재가 결정된 오리지널 품목은 20% 약가인하 조치를 받는다는 것.
실제 보령제약도 이들 5개사의 약가등재 신청에 따라 약가 20% 인하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 인하가 적용될 경우 시나롱10mg은 491원에서 393원선으로, 5mg은 342원에서 274원선으로 각각 약가가 내려간다.
따라서 5개사의 제네릭은 인하 약가의 85%인 334원(10mg)과 233원(5mg)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탁제조를 맡게되는 서울제약측은 약가가 고시되는 5월 관련 제네릭을 출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시나롱정의 조성물 및 제법특허가 2012년 6월 4일까지 유효하다는 것. 이와관련 서울제약측은 보령의 특허권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원료를 개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보령측은 서울제약의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서울측의 제품출시 이후 양 회사간 특허분쟁이 발생할 공산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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