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급여매출, 작년 4분기부터 15% 하락"
- 박찬하
- 2007-03-27 1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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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실사계획 영향...일부 비급여전환에 추가 하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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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파스 급여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와졌다"며 "파스처방의 거품이 이미 빠졌는데 작년 4분기에 벌써 15% 가량 급여매출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주요 파스업체인 B사 관계자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우선 통제하려는 것은 의료보호환자의 파스급여분인데 일선 병의원에서는 이를 전체 파스급여에 대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파스처방 자체가 상당히 위축됐다"며 "우리 회사도 15% 안팎의 급여매출 감소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1,000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파스 시장 중 급여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선. 따라서 업체들은 연간 400억원대의 매출을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15%선의 급여매출 감소현상을 이미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비급여 전환 조치 없이도 파스류 급여시장이 연간 60억원 이상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업체들은 복지부가 27일자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며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 진통·소염·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할 경우에만 비급여 적용한다고 밝힌 대목의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의료급여 환자의 파스처방 전체를 비급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것에 비해 상당부분 완화된 수준이긴 하지만 급여매출 감소에 대한 업체들의 고민은 클 수 밖에 없다.
B사 관계자는 "경구약을 쓰지 않고 파스만 처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파스처방을 실사하겠다는 뉴스만 나왔을때도 15% 가량 줄었는데 부분적이긴 하지만 비급여 조치가 취해졌으니 파급효과가 상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관건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파스처방 심사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있다"며 "매출하락 효과는 심평원의 심사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부분적인 파스처방 비급여 조치가 하락하고 있는 파스 급여매출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켜갈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400억원 규모의 급여매출 중 의료급여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치로 인한 파급효과는 경구투여 가능 환자에 대한 파스 비급여 조치가 실시되는 1달후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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