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료법, 국민에 '고통'-보험사에 '수혜'
- 최은택
- 2007-03-27 12:3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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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노조, 복지부에 의견서 전달...전면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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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직역갈등 유발 조항 신중 접근해야"
의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소수의 대형민간 보험회사와 일부 대형병원은 수혜를 받게 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 양극화와 진료비 폭등, 의료접근성 저하 등 의료불평등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의·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노조)는 27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총괄의견서를 전달하고, 의료 양극화와 산업화를 부추기는 개정안을 폐기, 처음부터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의견서에서 조항별 삭제대상과 추가·강화 대상으로 분류,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먼저 병원내 의원 개설, 의료법인 인수합병, 비전속 진료, 비급여 가격계약, 비급여 할인면제 유인알선, 의료광고·부대사업 확대 등은 의료 양극화, 국민의료비 부담증가,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조항으로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행위 보호조항(의료기관 점거행위금지조항), 진료거부 금지항목에 ‘간호’ 추가, 의료법인 인수합병 등은 병원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환자중심의 병원, 투명하고 민주적인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영리적 성격 강한 개인에게 개설자격 제한, 병원증측 억제 및 허가제, 병원회계준칙 강화, 병원 이사회 외부인사 참여확대 등은 의료법에 새로 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의료인 결격사유에 ‘파산자’를 추가하고, 설명의무 구체화, 의무기록 불성실 기재 및 허위기재 처벌조항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와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유사의료행위자 등 직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료행위’(투약등), ‘간호사업무’(간호진단), ‘간호조무사’(진료보조), ‘유사의료행위’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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