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의료행위에 투약 명시해 달라"
- 최은택
- 2007-03-29 12:07: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에 의견서 전달...종합병원 병상기준 현행유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병원협회(회장 김철수·이하 협회)가 개정의료법 중 의료행위에 '투약'을 명시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투약행위를 명시하지 않으면 재량권 범위에 혼동이 올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개정 의료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또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은 현행대로 100병상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조직의 거대화 및 관료화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관리와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면서, 관련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설되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심의업무가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만큼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병원회계기준은 다른 법률이나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리규정 및 벌칙규정이 지나치다면서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