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청신호'...국회 법안 봇물
- 홍대업
- 2007-03-31 0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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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이어 민노당·우리당도 준비...관련단체 표심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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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법안이 잇따라 발의될 예정이어서 의원과 약국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월엔 이미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4월초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훨씬 강화된 법안을 발의하고, 열린우리당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것.
이들 법안의 핵심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 현재 골프장, 주유소, 종합병원 등은 1.5%의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의원과 약국(2.4∼2.7%), 음식점업(2.7∼3%), 미용업(3.6∼4.05%)의 경우 정반대 상황이다.
따라서 협상능력에 따른 수수료율의 업종간 차별과 편차를 시정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적정화’하거나 1.5%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엄 의원과 노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업종대표와 시민사회단체대표,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를 구성, 협상능력에 의해 가맹점 수수료의 차별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 의원의 법안에는 금감위가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 공시토록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율을 정해 공시토록 해 가맹점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여야가 이처럼 카드수수료율 인하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이유는 올 연말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의 영향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각 관련단체의 표심을 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최종 국회 재경위에서 병합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자연 여야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법안의 국회통과는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엄 의원측 관계자는 30일 “법 개정을 통해 영세업소 가맹점에 대한 차별적인 수수료율과 편차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준비하고 있어 국회통과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에서는 수수료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5월경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회 차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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