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시 수수료 10만원
- 홍대업
- 2007-04-02 10:1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법 시규 개정·공포...5일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의료기기 광고를 위해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 공포하고, 오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에 따르면 광고의 심의와 관련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나 인가를 받은 의료기기 관련법인이나 조합 가운데 식약청장이 지정, 고시한 법인 또는 조합이 광고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포안에는 또 경미한 변동사항에 제조품목의 외관과 포장재료 외에도 ‘포장단위’도 추가됐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