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의료법개정 강행시 휴·폐업"
- 정현용
- 2007-04-02 15:59: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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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대의원총회서 결의...4개 의료단체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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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지난 12일 범의료인단체 실무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면허증 반납 및 휴·폐업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의사회는 지난 31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동아홀에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또 이날 정총에서 노원구 의사회(회장 우봉식)가 1,380만원, 양천구의사회(회장 조종하)가 1,000만원을 각각 의료법개악저지 및 의료발전성금으로 기부했다.
경만호 회장은 "최근 복지부의 구강보건팀 해체 추진은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에 대한 보복성 정책"이라며 "서울시 4개 범의료단체장 명의로 해체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후 대응전략을 마련해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이번 성금전달은 광진구, 동대문구, 강서구, 송파구에 이어 계속 답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행부가 최선을 대하 의료법 개악 저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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