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메토트렉세이트' 병용투여 허용
- 최은택
- 2007-04-03 13:28: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부작용 관찰 주당 15mg내 가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혈액학적 독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병용투여가 금지됐던 항암제·관절염치료제 ‘메토트렉세이트’와 ‘아스피린’의 병용투여 요건이 완화됐다.
식약청은 1주당 15mg 범위 내에서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가 가능하도록 ‘아스피린’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하고, 해당 제약사에 오는 28일까지 변경된 내용의 포장 및 첨부문서 등을 관할 식약청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3일 식약청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아스피린 단일제(경구)와 아스피린리신단일제(주사)의 ‘상호작용, 보관 및 취급주의’ 항목에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시 혈액학적 독성을 증가시키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고 규정, 병용투여를 금지했다.
그러나 건선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치료를 주로 하는 ‘메토트렉세이트’ 제제 저함량(2.5mg,10mg) 제품이 잇따라 시판허가를 받은 데다, 양 제제의 허가시점이 달라 상이하게 규정된 허가사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양 제제의 안전성 정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관찰하여 투여하되, 1주에 메토트렉세이트 15mg 이상을 병용투여하지 않는다’로 허가사항을 일부 변경했다.
신중투여를 요건으로 했지만 1주당 15mg 이내에서 병용투여를 인정, 사실상 병용금지 사항을 완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적용 대상은 ‘바이엘아스피린정’ 등 23개 제약 34품목의 경구제와 경동 ‘아리신주’ 등 4개 제약 5개 주사제 품목.
식약청은 또 보관 및 취급상 주의사항으로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원래의 용기에 놓고 꼭 닫아 보관할 것 등 2개 항목을 추가하고, 허가사항 내용 중 ‘기타 부작용’을 ‘이상반응’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 2"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3청주시약, 세무사와 업무 협약...약국 세무강의도 진행
- 4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8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9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10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