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제 감기약, 타르색소 첨가 표시한다
- 정웅종
- 2007-04-07 00:42: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표시제도 및 주의문구 기재 개선 밝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영유아 시럽형 감기약 가운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타르색소가 첨가돼 있다는 소비자원의 지적에 대해 식약청이 첨가제 표시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식약청은 6일 관련 보도 이후 타르색소 표시 등 일반의약품 첨가제 표시제도 개선과 함께 외부포장에 '1세미만 영유아 복용'에 대한 주의문구 기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혼돈 방지를 위해 영아에 대한 용법 용량 표시를 삭제하고, '1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도록 관련 의약품 허가 규정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보제공을 위해 타르색소의 표시를 의약품 표시기재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령(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소아용 감기약 시럽제 71% '타르색소' 함유
2007-04-05 12: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4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5"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6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7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8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9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10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