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제 감기약, 타르색소 첨가 표시한다
- 정웅종
- 2007-04-07 00:42: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표시제도 및 주의문구 기재 개선 밝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영유아 시럽형 감기약 가운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타르색소가 첨가돼 있다는 소비자원의 지적에 대해 식약청이 첨가제 표시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식약청은 6일 관련 보도 이후 타르색소 표시 등 일반의약품 첨가제 표시제도 개선과 함께 외부포장에 '1세미만 영유아 복용'에 대한 주의문구 기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혼돈 방지를 위해 영아에 대한 용법 용량 표시를 삭제하고, '1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도록 관련 의약품 허가 규정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보제공을 위해 타르색소의 표시를 의약품 표시기재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령(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소아용 감기약 시럽제 71% '타르색소' 함유
2007-04-05 12: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