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나비어' 성분 희귀의약품 신규 지정
- 정웅종
- 2007-04-10 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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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9일자로 개정고시...HIV감염 환자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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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9일자로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개정을 통해 다루나비어 성분을 연번 114번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고시했다.
다루나비어는 항 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경험이 있고, 다른 프로테아제 저해제의 사용에 실패한 HIV 감염 성인환자의 치료를 위한 다른 항 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요법으로 쓰인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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