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 리쥬란 불법 유통처 내용증명 발송
- 이석준
- 2023-10-16 09:29: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 목적
- AD
- 5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리쥬란은 지난 9월 안전한 시술 환경 확보를 위해 제품을 리뉴얼 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인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품 인증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제품 유통 추적이 가능해졌다.
해당 시스템으로 리쥬란이 계약되지 않은 유통처에 의해 해외로 유통되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불법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 160; 의료기기법 제 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판매업 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60;& 160; & 160; 이처럼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의 해외 유통은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처벌이 따른다. & 160;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보다 안전한 리쥬란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통 등 불법 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다. 조만간 정품 인증 캠페인을 통해 안심 시술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3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4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5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6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 7이니스트에스티-테라젠이텍스, 전략적 협약 체결
- 8위암 표적항암제 '빌로이', 급여 등재 논의 지지부진
- 9바텍, 5분기 연속 1000억 매출…이익률은 숨고르기
- 10KBIOHealth, 아미코젠과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M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