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진료분부터 신규 금기약물 급여삭감
- 최은택
- 2007-04-11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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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공고...금기대상 288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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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진료분부터 식약청이 병용·연령금기 약물로 새로 추가한 156개 성분 제제를 처방·조제하면 곧바로 진료비가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요양급여기준을 변경 고시하고, 식약청장이 병용·연령금기로 새로 공고한 약물 156종에 대한 진료비를 곧바로 삭감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종전 228개 병용·연령금기 약물 중 사용이 제한된 성분들을 정비, 110종을 고시목록에서 삭제시켰다.
이에 따라 병용금기 성분조합은 종전 204개 조합에서 242개 조합으로, 연령금기 성분은 24종에서 46종으로 늘어 총 288종으로 확대됐다.
변경고시에 따르면 ‘아시트레틴’과 ‘테트라사이클린’ 조합 등 병용투여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133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 약물로 새로 추가됐다.
또 ‘디프로피온산알클로메타손’ 등 23종이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약물로 신규 지정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식약청의 허가제한 사항을 반영해 ‘시사프라이드’, ‘테르페나딘’, ‘아스테미졸’, ‘네파조돈’, ‘레페콕십’, ‘염산티오리다진’ 등이 포함된 95개 병용금기 조합을 목록에서 삭제했다.
또 ‘아스피린’과 ‘메트로트렉세이트’ 조합은 ‘메트로트렉세이트’가 주당 15mg 이상 투여된 경우로 변경됐다.
연령금기목록에서도 지난 2004년 12월1일자로 급여가 정지된 ‘설피린’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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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특정연령 금기약물 156성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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