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신기술에 '화합물 신약' 포함
- 정현용
- 2007-04-12 15:20: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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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자금지원·세금감면 등 긍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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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규정 중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새로 '화합물 신약'이 포함돼 제약업계가 정부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지난 2006년 6월 산업발전법 제5조 규정 중 바이오 신약(바이오신약·바이오개량신약)이 포함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화합물 신약(신약·개량신약)이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약조합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화합물 신약이 누락돼 제약업계가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작년 한 해동안 국무조정실과 산업자원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로 바이오 신약과 화합물 신약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돼 산업기술개발자금, 산업기반기금, 산업은행 운전자금 등의 각종 자금지원과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감면 등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신약조합은 이에 대해 "한미 FTA의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교두보를 마련해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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