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이 의·약사 잡는다"...국회 해결촉구
- 홍대업
- 2007-04-12 17:35: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여야, 향정약분리법안 대체토론...법안취지 공감대 형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향정약분리법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향정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의·약사가 단순한 실수로 범법자 취급을 받는다”며 법 제정 또는 법 개정을 요구한 것.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향정약에 관한 단순관리 실수가 마약을 흡입하는 마약사범으로 전락한다”면서 “향정약이 몇 알 모자란다고 해서 마약사범이 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 의원의 법안처럼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약을 분리하는 별도법을 제정하든지, 단순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 역시 실제 약국가의 사례를 인용하며, 현행법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문 의원에 따르면 A약국에서는 향정약 리제정5mg이 관리대장의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1.5T가 부족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고, B약국에서도 향정약 4알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았지만, 역시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것.
따라서 문 의원은 “장부보관 의무, 부실기재 등과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 부과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재진 복지부차관은 “정 의원의 법안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별도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의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향정약에 대한 과잉단속의 결과 병·의원의 의료용 향정약 취급기피를 유도해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정약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마약류관리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 고발기준, 과태료 처분기준 등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보다는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의원실은 또 과잉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전속고발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의 적용 여부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의·약사 출신 공무원을 향정약단속원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공평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는 별도법 제정보다는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향정약분리법안을 비롯 총 19개 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벌였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심사소위 회부는 차기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약국 향정약 관리부실, 형벌 대신 과태료"
2007-04-10 12: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2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3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4기술수출 성과 에이비엘, 현금자산 8배↑…R&D 선순환 속도
- 5국산 CAR-T 림카토 급여 속도전…낙관론 속 변수는
- 6신약 허가심사 295→240일, 무엇이 달라지나
- 7경보제약, 커진 외형 수익성은 주춤…ADC 승부수 통할까
- 8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일본 3상 성공…첫 해외 허가 청신호
- 9약사회, ‘한약사 문제’ 대국민 라디오 캠페인
- 10쿠싱병 신약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 영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