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추적 '정보센터' 10월부터 가동
- 홍대업
- 2007-04-16 1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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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령 개정 추진...할인·할증 등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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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복지부는 16일 의약품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약품정보센터를 설립,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힌 것.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3일 LG-CNS를 전담사업자로 선정하고, 오는 9월까지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현재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기관별로 별도 수집 및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의 생산 및 수입 실적(식약청), 공급내역(복지부), 사용 및 청구내역(심평원)을 통합, 분석해 시장정보를 생산한 뒤 이를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센터의 설립으로 분기별로 디스켓 등으로 공급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제약사 및 도매상 등 공급자는 의약품정보센터의 포탈을 이용, 공급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또, 정보센터에서 수집·분석한 의약품 관련 시장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제약사 등 수요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학적인 의약품 생산과 공급관리가 가능해져 제약산업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약품 물류흐름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할인·할증 등 부조리를 차단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광범위하게 상한가로 청구되는 현실을 개선함으로써 현 실거래가상환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한미FTA 타결과 관련 제약산업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약품시장의 투명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센터 설립의 주된 이유다.
복지부는 의약품정보센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유통정보 수집을 위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 등 약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인허가코드, 바코드 및 보험EDI 코드를 의약품표준코드 체계로 일원화하고, Web base 또는 전자태그(RFID)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집방식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의약품정책팀 배병준 팀장은 “실거래가격이 아닌 보험약가 상한가로 청구되는 행태로 인해 보험재정이 낭비돼 왔다”면서 “센터 설립으로 건보재정 절감과 할인·할증 등 의약품시장의 무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 팀장은 한미FTA 타결로 인한 제약산업 지원책과 관련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시장이 먼저 투명화 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센터 설립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해 10월9일 약가거품 등 리베이트 척결을 최종 목표로 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근거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3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한 바 있다.
한편 한미FTA에서 한미 양국간 ‘제약사의 윤리적 영업행위’에 대해 합의한 만큼 앞으로 의약품정보센터와 맞물려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정부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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