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2년간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불가
- 강신국
- 2007-04-20 06:53: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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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16개 전문직 '2년이상 종사자 정규직화'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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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 등 16개 전문직은 앞으로 한 사업장(300인 이상)에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는 '계약직 2년 이상 종사자 정규직화' 대상에서 의·약사 등 전문직종이 제외된다는 이야기다.
19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16개 전문직종은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등이다.
이들 전문직종은 엄격한 자격취득 요건을 만족해야만 진입이 가능하고 전문직 상당수가 고소득 개인사업자인 만큼 법률로 고용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약하다는 게 노동부의 생각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간호사 등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돼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 시간 강사나 연구원 등도 정규직 전환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노동부는 파견근로 허용업무를 기존 138개에서 187개로 늘릴 방침이다. 여기에는 약사보조원(분류기호 41191)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내달 초 노사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비정규직법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정규직화 예외 업무가 광범위한데다 파견 직종의 문호를 너무 넓혀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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