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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추진

  • 홍대업
  • 2007-04-20 10:04:31
  • 고시원 화재 등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보장

수험생 및 저소득층의 학습 및 주거장소로 이용돼온 고시원에 대한 관리 규정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0일 고시원업 신설 및 고시원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시원업을 학생 및 직장인 등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방과 학습 및 생활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고시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거주하는 방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방, 목욕실 등 생활시설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 고시원 영업자에게 당해 사업과 관련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용불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고시원은 수험생의 학습장소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으로 이용돼 왔지만, 이에 대한 안전 및 관리 규정이 전혀 없어 관리의 사각지로 방치돼 왔다”면서 “고시원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및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시원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마련의 필요성은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소재 고시원 건물 화재사건으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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