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대체조제 저지...생동재검증 확대"
- 홍대업
- 2007-04-22 1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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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감사단서 지적...대선정국서 전격 도입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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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저지를 위해 생동재검증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협 김학경 감사는 22일 제59차 정기대회의원총회에서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방안 대책추진’과 관련된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감사는 “의약품의 선택방법은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인데도 참여정부의 대선공약 사항임을 앞세워 정부와 약계가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를 확대하고자 다각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무분별한 의약품 위탁생동, 공동생동 제도 도입으로 무분별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을 양산해 현재 3,900품목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는 “이에 따라 의협은 생동성 인정 5품목에 대한 재검증 사업을 실시, 3품목의 비동등을 확인했으며,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식약청에 대책을 촉구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현재 약사회에서는 참여정부 하에서 성분명처방제도 도입을 마무리하기 우해 친약계 국회의원을 앞장 세워 노골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선정국의 혼란을 이용, 전격적인 제도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김 감사는 “생동품목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해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건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생동성 재검증 사업을 확대, 수행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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