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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구사일생...의협, 사퇴안 '일단유보'

  • 홍대업
  • 2007-04-22 14:54:49
  • 의협, 정총서 의결...184명중 161명 "정부안 확정 뒤 논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이 일단 구사일생했다.

의협은 22일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2월3일 ‘정부안 확정시 집행부에 사퇴를 권고한다’는 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대의원 184명중 161명이 ‘일단 유보’에 손을 들었다.

의협 대의원들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4월말이나 5월초 국회로 넘어갈 것이 확실한 만큼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퇴권고안에 대해 입장을 유보한 것이어서 언제든지 수면위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대의원들은 사퇴권고안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으로 엇갈려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사퇴권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한 대의원은 “지난 2월3일 안건은 문구 그대로 읽혀야 한다”면서 “당시 문구는 의료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현 집행부가 사퇴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이었다”며 표결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사퇴권고안에 대한 표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또다른 대의원은 “당시 의결안은 장동익 집행부가 사퇴할 각오로 의료법 저지에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지금은 장동익 흔들기보다는 장동익 집행부에 대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답변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동안 5개 조항이 삭제됐고, 규개위에서는 3개항이 수정됐다"이 내용은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특히 "집행부는 정부안이 확정되면 사퇴한다는 각오로 집행부는 임하고 있다"면서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 사퇴권고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찬반양론이 격화되자 유희탁 대의원회의장은 “일단 권고안이 유효하고 4월말 또는 5월초 정부안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논의하자”는 선에서 마무리짓고, 이 안을 표결에 부쳤다.

현재 정부안은 22일 현재 법제처 심의를 진행중이며, 4월말 차관회의, 5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5월2일경 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서 장 회장은 다시 한번 사퇴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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