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취소 적법성에 대한 판결일 뿐"
- 정웅종
- 2007-04-23 2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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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넬제약측 변호인 "확대해석 무리"...항소뜻 밝혀
생동조작과 관련,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한국슈넬제약 변호인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시험자료 조작여부를 판가름짓는 판결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제약사 변호인측은 23일 "이번 소송은 생동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위탁생산을 한 업체의 품목허가 취소가 적법한지를 놓고 다툼을 벌인 것이었다"며 "따라서 생동조작 여부는 위탁처의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최종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슈넬제약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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