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모유수유 등 건보수가 상향조정
- 홍대업
- 2007-04-26 14: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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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6월부터 적용...15종 희귀질환자 진료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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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자연분만과 모유수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상향조정되고, 15종의 희귀질환자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자연분만,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 관련 건강보험 수삭가 상향 조정된다.
자연분만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OECD 국가와 빅시 여전히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실정이므로, 자연분만을 촉진하고 모성보호를 위해 자연분만 수가가 평균 37.7% 인상된다.
예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상분만을 할 경우 20만4,470원에서 28만1,590원으로 수가가 상향 조정된다는 말이다.
또, 신생아의 정서적 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입원하는 모자동실 입원료(의원)는 2만8,450원에서 3만5,560원으로,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모유수유 간호관리료(의원)도 5,950원에서 6,95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임신부가 출산하는 경우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 장애인이 분만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5년 현재 가임기 여성장애인수는 25만524명이며, 가임기 여성중 분만비율은 3.28%, 실질적 대상자수는 5,136명 정도로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만큼 관련수가가 상향 조정되더라도 국민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추가 소요재정 약 300억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낮은 수가로 의료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해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 관련 수가도 난이도에 따라 10~20%까지 인상률이 차등 적용되며, 약 18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외래진료시에도 본인부담율이 20%로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 15개 질환군이 추가로 선정돼 약 5,300명에게 연간 약 9억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개인별로는 약 17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질환중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질환은 ‘망막 색소변소증’이라고도 하는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로서 환자수가 약 1,900명이며, 그 다음은 활동성 구루병으로 환자수가 약 600명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k반기에는 산전진찰 무료지원, 아동 외래진료비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 등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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