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빅스 소송 국내사, 잇속따라 이합집산
- 박찬하
- 2007-05-02 06: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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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보령, 유한 등 입장 바꿔...개량신약vs제네릭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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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와 플라빅스( 클로피도그렐황산염)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업체들의 이합집산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특허법원에서의 2심 판결이 진행중인 플라빅스 특허분쟁의 핵심은 클로피도그렐 이성질체와 황산염에 대한 특허성 인정 여부. 1심인 특허심판원은 이성질체와 황산염에 대한 특허성을 모두 무효화한 바 있다.
최근 사노피측이 치료효과인 '항혈전'과 관련한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쟁점이 추가되긴 했지만 이성질체와 황산염 특허의 유효성은 여전히 플라빅스 분쟁의 핵심사안이다.
문제는 소송에 참여한 국내업체들의 입장이 1심 당시에도 엇갈렸던데다 2심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기존 입장을 바꾸는 등 이합집산 경향을 보여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실제 플라빅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업체 21곳 중 황산염을 대체한 개량신약 개발에 나선 종근당과 한미약품을 비롯해 보령제약, 유한양행 등 4개 업체는 이성질체 특허의 무효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황산염 특허가 유지될 경우 제네릭 발매업체들의 발목을 묶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량신약 준비 업체들은 이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보령과 유한은 1심 당시 이성질체와 황산염 특허가 모두 무효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입장변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대로 이성질체와 황산염 특허의 무효성을 모두 주장하는 업체는 동아제약과 CJ제약사업본부를 비롯한 중소 제네릭 발매그룹들이다.
이들은 현재 플라빅스 제네릭을 이미 발매한 상태기 때문에 이성질체와 황산염 특허 중 어느 하나라도 살아남게되면 발매중단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특이한 점은 제네릭 그룹의 대표격인 동아제약의 경우 1심 때는 황산염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쪽에 서 있었다는 것. 플라빅스 제네릭과 개량신약을 동시에 준비했던 동아는 1심 때는 개량신약에 가까운 주장을 폈으나 특허법원 판결로 넘어가면서 제네릭 발매 입장에 충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플라빅스 관련 특허분쟁은 황산염 특허의 유효성만을 주장하는 종근당 등 그룹과 이성질체와 황산염, 모두의 특허성을 주장하는 동아제약 그룹으로 나눠진다.
소송 참여업에 관계자는 "국내사끼리도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노피와의 소송이 힘들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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