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경판매업·은행업 등 부대사업 확대
- 홍대업
- 2007-05-03 10:05: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일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복지부는 2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공포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의료기기임대·판매업 ▲안경의 조제, 판매업 ▲은행업 등이다.
다만,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포안에서는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병원서 산후조리·음식점 등 부대사업 가능
2007-03-26 09: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4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5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6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7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8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9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10"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