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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택배에 사전조제까지...제주 분업예외약국 적발

  • 강신국
  • 2023-10-18 11:30:03
  • 제주 자치경찰단, 약사 2명 입건...불구속 송치
  • 한외마약도 무차별 판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도에서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팔거나 택배로 다른 지방에 의약품을 판매한 분업예외지역 약국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2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 이 중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사전조제약들
제주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4곳(제주시 3·서귀포시 1) 중 절반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셈이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불구속 송치된 A약사는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등이 1㎞ 이상 떨어져 지역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처방전 없이 조제 및 판매가 금지된 한외먀약을 판매한 혐의다.

A약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99개의 한외마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

또 B약사는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처방전 없이 3일치를 초과한 조제약을 팔 수 없음에도 1~3개월치의 조제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전 없이 판매한 한외마약 물량만 14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환자의 증상 및 상태 대면 확인 없이 택배를 이용해 다른 지방까지 조제약을 판매하고 통증약과 감기약 등의 사전조제 행위도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B약사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할 수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예외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업, 병·의원과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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