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지역도 급여환자 파스처방 비급여
- 홍대업
- 2007-05-04 09:15: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 답변...모든 의료기관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분업예외지역인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도 다른 약과 함께 처방하는 파스류도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해야한다는 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된 급여환자의 파스류 비급여 전환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예외지역인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직접 원내조제로 약을 투여하는 경우 다른 약과 함께 처방하는 파스류도 100/100 본인부담률로 파스 값을 별도로 받아야 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겔제와 크림제 등을 제외한 외용제 파스류를 처방하는 경우 모든 의료급여기관이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킴스제약, 시너지아 특허분쟁 특허법원 항소
- 2"의원은 생존 벼랑 끝"…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성토
- 3종근당 "저용량 텔미누보, 임상3상 효과"…국제학회서 발표
- 4오스코텍, 미 기업에 면역질환 신약 기술수출…계약금 375억
- 5건보공단 앞 집결한 노조 "직원무시 이사장 퇴진하라"
- 6한국파비스 레티젠, 태국 허가로 동남아 공략
- 7충북 약대 연구팀, 췌장암 복막전이 치료 전략 제시
- 8경기도약, 홍성규 진보당 도지사 후보와 정책 협약
- 9전북도약,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본격 추진
- 10중랑구약, 회원·가족 창경궁 궁궐야행...문화해설사도 동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