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영업사원, 깡통잔고로 회사와 법정다툼
- 이현주
- 2007-05-10 06:14: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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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제공 한 것, 억울하다" vs "횡령, 변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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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전직 영업사원이 깡통잔고로 회사와 1년여 가량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잔고'란 적자 영업이 지속되면서 약국잔고에 비해 회사에 입금할 잔고의 차액폭이 늘어나 실질적으로 수금액보다 입금액이 많아진 것.
최근 데일리팜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한 이 영업사원은 모 도매에서 10여년 근무하면서 1억7,000만원의 깡통잔고를 만들었으며 지난해 초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했다.
이에 총 1억 7,000만원 중 5,000만원을 횡령 금액으로 판단한 검찰은 1년여 정도 조사기간 끝에 지난 1월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동시에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는 6,000만원을 회사측에 변상하라는 판결이 지난 2월 내려졌다.
그러나 이 영업사원은 변상해야 할 금액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쓰인 것이 아니고 거래처 리베이트로 제공됐다며 억울함을 호소, 4월 항소를 신청했다.
실제로 이 영업사원은 자신과 거래하던 약국 중 30여곳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도 깡통잔고 1억7,000만원을 모두 받겠다는 생각으로 이같은 판결에 항소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업사원은 “회사 근무 당시, 수금액의 4~5%가 자신의 급료로 책정됐기 때문에 출혈경쟁이 불가피했다”며 “의약분업 후에는 뒷마진 경쟁이 더 심화돼 거래선을 늘리거나 지키기 위해서는 깡통잔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를 지키고 매출을 늘리려다 보니 깡통잔고가 생겼다”며 “이번 소송 결과와 회사의 항소 대응은 내게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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