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연화제-땀띠제, 이달중 의약외품 전환
- 홍대업
- 2007-05-15 17:59: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1일 규개위 통과...복지부 고시만 남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각질제거용 피부연화제와 땀띠·짓무름용제가 이달중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복지부가 지난 2월20일 입법예고를 끝마치고 일부 수정된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중 개정안’이 이달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복지부의 고시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
규개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요소 단일제 또는 요소·토코페롤·글리시리진산 암모늄(또는 글리시리진산 디칼륨)의 복합제로 크림, 연고, 로션제(요소함량 10% 이하)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땀띠 및 짓무름을 완화하거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땀띠·짓무름용제에 외용살포제와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도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에 치아미백을 위해 부착하거나 도포해 사용하는 제제를 부착 또는 도포해 사용하거나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도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초가 함유되지 않은 권련형 제품과 분무형, 껌형, 치약형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 1월29일 입법예고한 의약외품지정고시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지난 11일 규개위를 통과해 조만간 복지부로 이송될 것”이라며 “늦어도 이달중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2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
- 3'포스트 케이캡 찾아라'… HK이노엔, 신약연구소 수장 교체
- 4한미, 처방시장 독주…안국·제일, R&D 성과로 약진
- 5동물약국도 알아야 할 강아지·고양이 단골 질환은?
- 6"필수의료 살리고 과잉진료 잡는다"…5세대 실손 출시
- 7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신청…거래재개 수순 돌입
- 8구주제약 트라마펜정 등 2품목 자진 회수…불순물 우려
- 9셀메드 후원 유현조, DB 위민스 챔피언십 초대 챔피언 등극
- 10성장호르몬결핍증 치료제 '소그로야', 국내 급여 적용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