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선거운동원 경고도 후보자에 귀속"
- 류장훈
- 2007-05-17 10:34: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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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3차 회의서 유권해석...선거일정도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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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측 선거운동원이 받은 경고조치도 후보자에게 귀속돼 선거운동시 후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후보자 기호추첨, 후보자 대상설명회 등 선거일정도 일부 변경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16일 3차 회의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받은 제재조치도 해당 후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후보와 선거운동원이 경고 1번씩을 받아도 경고 2번으로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했다.
다만 제재조치 결정은 가능한 신중하게 하기로 하고, 주의나 경고는 통상적인 의결정족수인 위원 과반수 찬성 대신 재적위원(9인)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후보자 기호추첨 일정을 종전 29일 오전 10시에서 29일 오후 4시로, 후보자 대상 설명회 일정은 29일 11시에서 29일 오후 5시로 변경·공고했다.
이는 후보자합동설명회 청중동원이 오전보다 오후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의료제도민주화추진본부(이하 의민추)의 후보 경선 추진과 관련, 경선 자체는 선거운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단, 후보자 선출 이후에도 의민추 차원에서 지지할 경우 단체 명의의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관리규정세칙(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이라고 규명했다.
한편 이날 김성덕 의협 회장 대행은 권오주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위촉패를 수여하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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