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병·의원 진료기록 열람권한 있다"
- 홍대업
- 2007-05-18 21:06: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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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민·형사소송법 등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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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도 환자 차트 등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까.
복지부는 민원인 P씨의 이같은 민원질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제20조 제1항)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해 법원에서 문서제출을 명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류제출을 명할 경우나 소속공무원에게 검사케 할 경우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원인 P씨는 “요양기관에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 환자의 차트를 요구해 가져가는데 국세청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P씨는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과 진료의만이 볼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청의 실사직원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인한다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대하게 침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세무실사라면 환자의 진료수납액, 즉 수납대장과 같은 매출장부를 봐야 하는 것”이라며 “병원의 진료기록을 가져가서 진료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실사를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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