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7품목 품질부적합 유통금지 조치
- 정웅종
- 2007-05-20 23:03: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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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부산식약청, 장생제약 등 6개사 품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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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황련 등 한약재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7품목이 유통금지조치 됐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장생제약의 '장생계지'(제조번호 17-29, 중금속 부적합), '장생황련'(28-5, 중금속)과 대명제약의 '대명홍화'(S61124, 회분), 미륭생약의 '미륭후박'(HP061023, 중금속), 고려생약의 '고려저령'(608121, 중금속) 등 4개사 5품목에 대해 품질조사한 결과,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회수조치했다.
부산식약청도 보림한약제약의 '보림홍화'(BL-0609016, 중금속), 약초사랑의 '약초사랑대황'(340611216, 순도)에 대해 품질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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