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시클로버, 종근당 덕분에 약가인하 모면
- 박찬하
- 2007-05-29 06:32: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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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제네릭 약가신청 덕택...20% 인하규정 비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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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포지티브 등 약제비절감정책 관련 법률에 따라 단독등재 품목(오리지널)의 경우 제네릭 첫 진입시 해당 제품의 약가를 20% 인하하게 된다.
실제 이 규정에 따라 제네릭 약가등재가 결정된 '썰타목스건조시럽(근화제약)'과 '나로핀주사(아스트라제네카)'의 보험약가가 6월 1일부터 20% 인하된다.
또 '아리셉트(에자이)', '시나롱(보령제약)', '디트루시톨SR캡슐(화이자)', '케타스(한독약품)' 등 오리지널 품목이 심평원 이의신청 제기를 통해 고시 일정이 늦춰지긴 했지만 20% 인하 대상에 포함돼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노바티스 팜시클로버정750mg의 경우 이번 고시에서 한미약품(팜시버정)과 유한양행(팜빅스정)이 각각 1만4,018원에 퍼스트 제네릭급 약가를 획득했으나 올 2월 1일자로 종근당 팜스터정의 약가등재가 먼저 이루어져 약가 20% 인하 조치를 면했다.
실제 종근당은 팜스터정 약가결정 신청을 작년 11월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근당의 약가 접수가 조금만 지연됐다면 팜시클로버750mg도 20% 인하대상에 포함됐을 상황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심평원이 지난 3월 실시한 약가열람 당시 20% 인하통보를 받은 오리지널 품목에 팜시클로버도 포함됐었다는 루머가 업계에 돌기도 했다.
그러나 2달 간격인 국내업체들의 약가신청 시기로 종근당은 팜시클로버 약가의 80%인 1만6,492원을 받은 반면 한미와 유한은 새 법률 규정에 따라 68%인 1만4,018원을 받아 큰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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