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미FTA로 사실상 포지티브 폐기"
- 홍대업
- 2007-05-27 19: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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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실과 달라" 해명...한미FTA 협정문 내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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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 내용 가운데 의약품 분야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의약품 보험가격 결정이 ‘정부조달’ 분야로 넘어가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사실상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제도가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협정문 제5장 제2조의 각주와 관련 “의약품 급여목록의 개발과 관리를 정부조달의 한 부분으로 간주해야 하며, 제5장 제2조가 아닌 제17장의 정부조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한미 FTA가 준용하는 정부조달협정에는 기술규격 이외에는 조달대상물품을 규제하는 별다른 장치가 없어,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보험가격결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급여목록에 등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의약품분야 협정문에 약값이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는 문구가 있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던 ‘신약 최저가 보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협정문 제5장 제2조는 국방부, 각 군 및 보훈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약품목록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건강보험제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조달을 통해 구입하는 군 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 의약품 목록에 어떤 의약품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정부조달과 관련된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시장도출 가격인정과 관련해서도 “이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 내 시장가격을 국내 약가에 그대로 반영하거나 A7 등 선진국의 약가를 최저가격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미국의 경우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우리의 경우 경쟁시장 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면서 “결국 협정문의 내용은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향후 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며 “한미FTA로 인해 국내 약가가 미국 또는 선진국 약가 수준의 최저가격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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