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등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 가인호
- 2007-05-28 09:07: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입안예고, 벌꿀 엄격한 안전관리 차원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벌꿀에 대한 엄격한 안전관리를 위해 항생제 등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입안예고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식약청 대책은 벌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과 '소비자 시민의모임'등의 관리방안 마련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개정안은 양봉용으로 동물약품 사용규정은 있으나 벌꿀 잔류기준은 없어 벌꿀 잔류가능성이 높고, 기준으로 관리 필요성 있는 네오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등 7개 약품에 대해 잔류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식약청의 벌꿀기준 확대설정에 따라 농림부는 양봉농가 스스로 안전한 벌꿀을 생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검사가 가능하도록 생산자 단체에 동물약품 분석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양봉단계에서의 철저한 지도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