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수가 초음파·치과보철 등 2.3% 인상
- 류장훈
- 2007-05-28 20:29: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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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부로 종합볍원·병원 등에 적용…건교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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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환자들에 대한 진료수가 일부가 인상 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부로 자동차보험 환자의 초음파와 치과보철 수가를 2.3% 인상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보환자 진료수가는 흉부 및 복부에 대한 초음파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5만4,000원에서 5만5,240원, 종합병원의 경우 5만1,000원에서 5만2,170원, 병원의 경우 4만7,000원에서 4만8,08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와 함께 자보환자들의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역시 초음파 수가와 마찬가지로 2.3%가 인상 조정됐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에 앞서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급여항목에 문제가 있다”며 건교부에 “수가의 현실화 및 최소한 매년 소비자 물가 및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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