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허가 자료보완 "직접의견 제출가능"
- 가인호
- 2007-05-30 1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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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건기식 인정에 관한 규정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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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 허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자료 보완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건가식 심의위원회의를 자문기구로 운영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제고된다.
또한 보존기준, 유통기간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를 완화하고, 제출 자료의 내용 및 요건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성 원료의 정의 수정 및 공정서 정의를 삭제하는 한편, 인정신청의 구비서류를 조정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직접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가 아닌 인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운영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 토록 규정을 개정하고, 제출자료의 범위 중 '보존기준, 유통기간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완화했다.
제출자료의 내용 및 요건 중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기능성분 및 유해물질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6월 19일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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