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가인호
- 2007-05-31 22:39: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임상승인 자료제출 시 도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약청 의약품평가부 기관계용의약품팀은 임상시험승인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는 기준및시험방법을 포함한 물리화학적, 제조, 품질관리 정보(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 (CMC))에 대한 자료제출범위와 작성요령을 임상단계별로 제시하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품질평가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평가관련정보를 작성하고 평가하는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게 됐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의 경우 1년간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면서 제약업계 및 식약청내부의 심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한 후 1년 후에 규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임상시험용의약품의 CMC정보를 작성하는데 일선 제약업계 및 임상시험기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4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7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 10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