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의료법 저지 국회 앞 1인시위 재개
- 류장훈
- 2007-06-01 15:18: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월 4일부터 하루 1시간 실시...회장 후보도 참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협, 치협, 한의협, 조무사협회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정치권로비 파문으로 주춤했던 의료법 개악 저지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재개한다.
국회 앞 1인 시위는 범의료계 4단체에서 대표 1명씩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평일 오전 8시부터 1시간씩 국회 정문과 남문 2개조로 편성해 한 달 동안 실시한다.
각 조별로 대형 사각홍보물과 걸이식 홍보물 및 피켓 등을 활용해 시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기호순으로 하루씩 번갈아가며, 18일부터 22일까지는 각 후보 캠프에서 한명씩 의협 대표로 1인 시위에 참여한다.
범대위는 "간호진단, 할인유인알선행위 허용 등 여전히 독소조항 투성이인 의료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권 침해, 의사의 진료권 훼손과 국민의 보건의료비용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또 "정부의 의료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지난 4월 정부중앙청사에 이어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획하게 됐다"며 "엉터리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공개적이고 논리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4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7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