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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사회, 약국개설 법률문제 관여말라"

  • 홍대업
  • 2007-06-04 12:24:43
  • 성남 임숙규 약사, 의원자리 약국개설 2심서도 승소

성남시 중원구 소재 서울정형외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한 정형외과 건물 내 약국개설 여부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일 성남시청이 서울정형외과 건물(분업 이전 내과의원 자리)의 약국개설 문제로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임숙규 약사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약사측에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5년 9월 꽃집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해 약국 개설을 시도한데서 비롯됐다.

이 건물은 당초 2001년 11월 담합소지가 있다는 복지부 훈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8월 폐쇄조치를 당한 바 있다.

그 이후 허미희 약사가 약국개설을 시도했지만, 중원구보건소의 등록거부 처분과 함께 2003년 4월 성남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도 패소해 결국 약국개설이 무산된 상황이었다.

이어 2005년 9월 임 약사가 약국 개설을 재시도했다가 역시 중원구보건소의 등록불가 처분에 막혔다.

그러나, 임 약사는 수원지법에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지난 1일 고법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임 약사측 김준엽 변호사는 “약국개설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헌번상 권리제한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성남시청이 의약분업에 위배되고 담합 가능성 때문에 개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법률적 근거나 기준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또 성남시청의 승소를 위해 성남시약사회가 법인격을 갖는 대한약사회 명의로 ‘보조참가’를 신청했지만, 이 역시 서울고법은 각하시켰다.

S정형외과 건물 약국개설 파문 소사

*2001년 11월 20일 담합의 여지가 있다는 복지부 훈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8월 13일 약국 폐쇄 *2002년 11월 19일 허미희 약사 재임대 후 약국개설 시도

- 성남시 개설등록 거부 *2003년 4월 허미희 약사 행정소송 제기 후 패소 *2005년 임숙규 약사 약국 개설 재시도 *2006년 8월 수원지법 약국개설 허가

- 성남시, 고등법원에 항소 *2007년 6월1일 서울고법, 임숙규 약사 승소판결

대한약사회이든 성남시약사회이든 임 약사와 성남시청의 분쟁에 있어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판결인 셈이다.

즉, 대약이나 지역약사회가 일개 회원의 약국개설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과 관련 관할 보건소측은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항고하지 않을 경우 임 약사는 고법 판결일 이후 약국개설이 가능해진다.

한편 서울정형외과 자리였던 곳의 약국개설 문제는 지역약사회와 임 약사, 1심 소송을 담담했던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간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등 갈등을 불러왔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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