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 슬림·다이어트 등 표현 못쓴다
- 박찬하
- 2007-06-04 17:51: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가능" 밝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을 일반식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식약청은 최근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슬림', '다이어트', '몸이 가벼워 진다' 등 체중조절 효과를 어필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외한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7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10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