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탑패취' 등 4항목, 요양급여 기준 신설
- 강신국
- 2007-06-04 23:35: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 고시...웰정·쎄로켈정·세디엘정 등 급여인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리도탑패취를 뉴로틴캅셀(gabapentin) 혹은 리리카캅셀(pregabalin)과 동시에 투여 할 때 병용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리도탑패취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증일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개정고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리도탑패취 외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3개 항목은 정신신경용제인 웰정(bupropion 100mg), 쎄로켈정(quetiapine fumarate), 세디엘정(tandospirone) 등이다.
이 중 세디웰정은 허가사항 중 ‘심신증(자율신경실조증, 본태성고혈압증, 소화성궤양)에서 신체증후 및 우울, 불안, 초조, 수면장해’에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 등으로 유사 효능효과 제제인 benzodiazepine계를 투여할 수 없는 때만 보험적용이 된다.
단 이같은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ketamine HCl 주사제(품명 하나염산케타민주사)와 gabapentin 경구제(품명 뉴론틴캅셀 등) fluvoxamine maleate (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 (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 (품명 그로민캅셀) 등 18개 항목에 걸쳐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또한 '맥살트멜트구강정 10mg' 등 14항목은 100/100 혹은 보험적용 기준이 삭제됐다.
한편 'trimethobenamide제제' 중 '건일티간주'는 10월 1일부터, '티폰주'는 11월 1일부터 개정된 요양급여 기준이 반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10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